| 부산시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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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
| 첨부파일 | 1695260215.pdf | ||||
| 작성일 | 2023-09-21 | ||||
| 조회수 | 199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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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3.6월 제정되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
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및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가능하오니 센터에서도 적극 홍보해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위치 : 부산광역시청 1층 운영시간 : 10:00 - 17:00 (월-금, 점심시간 12:00 - 13:00) 지원내용 : 무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
외국어상담은 불가능하므로, 상담의 경우 관련센터 통역사 동반 방문 협조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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